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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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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고기초연금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 70만원 받으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받을수 있습니까 기초연금 삭감된다는얘기들어습니다 어떻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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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약 49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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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크거나,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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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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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51만5,260원을 초과한 때는 초과분의 50%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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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소득이 70만원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