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받고기초연금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 70만원 받으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받을수 있습니까 기초연금 삭감된다는얘기들어습니다 어떻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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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약 49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크거나,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51만5,260원을 초과한 때는 초과분의 50%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소득이 70만원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