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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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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올해 7월 12일부터 적용

민간 회사입니다. 자살예방교육을이 올해 7월 12일부터 의무교육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올해 12월까지 반드시 자살예방교육을 전 직원이 이수해야 하나요? 3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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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살예방법에 따라 30인 이상인 민간사업장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상시근로자수 30명이상 사업장도 의무기관입니다. 다만,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소관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라는 점에서 근로감독시에도 감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입니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3. 7. 11.>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