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하시는 경우를 간혹 봤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농지 투기를 잡겠다며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 조사를 한 데 이어 위반이 확인된 농지의 강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거 같더군요. 원래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었나요?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지법의 세게는 조선시대 선비들보다 엄격해서 자기가 농사 안 지으면서

    땅을 빌려주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 처벌 대상이예요

    헌법에 새겨진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농민만 땅을 가져야 하니, 투기꾼들이

    시골 땅 사서 몰래 임대업 하다가 이번에 정부의 전수조사 레이더망에 걸려 영혼까지 털린 거죠

    그래도 예외라는 숨구멍은 있어서 주말농장 하거나 상속으로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면 합법 계약이 성립 돼요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질병으로 몸이 아파 농사를 못 지을 때도 빌려줄 수 있으니

    무턱대고 편법 핑계 대며 꼼수 부리다간 평생 모은 피 같은 농지를 강제 처분당하는 대참사가 터져요

  • 농지 임대 자체가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직접 농업에 이용해야 해 임대·사용대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질병·취학·이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 중인 농지가 있다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