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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빠른저어새158
재빠른저어새158

상속세 신고 작업 하는법 알려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법무사에게 신청 해서 제명의로 등기 했는데요.

시세가 현시세가 4억7천정도라서 5억이하는 상속세 안낸다고 해서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내든 안내든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무사가 제 명의로 등기 하는 작업해서 등기권리증 보낸다 하는데 그 작업이 상속세 신고를 끝낸건가요? 취득세는 냈더라구요. 법무사에게 물어보니까 세무사에게 물어보라는데 다른 작업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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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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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한 공제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한편, 법무사는 상속세 따른 부동산의 등기를 한 것이고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부담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하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예제와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가 작업해주는 부분은 상속 관련해서 명의이전까지만 진행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등기업무를 의뢰한 경우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및 등기접수가 완료된 것이며 상속세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고,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신 신고를 부탁하실수도,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하신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