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아침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현재 식대의 경우 급여지급 시에 13만원(비과세)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식대를 비과세 한도인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직원 복지차원에서 아침에 간식류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단가 3~4천원정도의 샌드위치류로 재직인원의 80%수준의 양만 비치 예정)
이럴 경우 아침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식대 비과세 인정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아침의 제공되는 간식은 복리후생으로 보아, 현금 식대 20만원 비과세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식대의 비과세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금·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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