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업체의 부품결함 사전미공지로인한 피해
음식물처리기 사용중입니다.
음식물처리기 부품중 호수굵기 결함으로 인해
음식물 찌꺼기가 싱크대 하부장 전체에 흘러내려
하부장을 열어보기 전까지 이 쓰레기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하부장 바닥합판의 팽창 및 파손, 악취가 안없어지는 불편 및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되었습니자. 싱크대 바닥 시멘트에도 스며 든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렌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싱크대하부장 합판 교체 및 청소용역업체 비용 등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렌탈업체의 오리발 내밀기식 대처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당시의 증거사진응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