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업체의 부품결함 사전미공지로인한 피해
음식물처리기 사용중입니다.
음식물처리기 부품중 호수굵기 결함으로 인해
음식물 찌꺼기가 싱크대 하부장 전체에 흘러내려
하부장을 열어보기 전까지 이 쓰레기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하부장 바닥합판의 팽창 및 파손, 악취가 안없어지는 불편 및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되었습니자. 싱크대 바닥 시멘트에도 스며 든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렌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싱크대하부장 합판 교체 및 청소용역업체 비용 등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렌탈업체의 오리발 내밀기식 대처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당시의 증거사진응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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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