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한답니다
저는 화장품 사업자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선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요해서 행정사를 통해 알선 받아 관리자를 고용했습니다 후에 식약처에 우리 회사엔 관리자가 있다 라는걸 알리려고 면허 등록했고요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2025/11/1~2026/11/1 1년 계약 했고요 11/1 근무하여 1/2 오후에 당일해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사유는 폐업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쾌유하시는데에 보태려고 소자본사업인 만큼 사업한지 얼마 안된채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였고요) 그러나 근로자는 1월급여도 달라길래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줄 알고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당이 안돼 못준다 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1월에 근무한 한 달 급여를 다 달라는겁니다 근로자 말로는 해지하는데도 1~2주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문자로 대화했지만 앞뒤 잘라서 말하니 해지가 무슨 해지인지도 모르겠고 제 생각엔 위에 말씀드린 우리 회사에 관리자가 있다는걸 알리는 면허등록 해지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식약청에 물어보니 ”12/22에 관리자 폐업신청을 했으니 사실상 12/22에 관리자가 해고된게 맞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1월급여를 다 달라는지도 모르겠고 준다해도 1/2일 오후에 해고통보했으니 1/2 하루 급여만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2/22에 해고 된걸 12월급여 마저도 다 줬으니 덜 준게 아닌 더 준거라 생각되는데 근로자는 1월 급여를 안주니 민사소송, 불법면허등록, 식약청에 불법신고를 한다는데 저랑 업무 얘기도 안 한 근로자가 얘기하니 저로서는 곤란합니다(금방 폐업한 만큼 이 근로자는 서류상에 이름을 올린것 밖에 없고요 그 외엔 이 사람이 한 근무는 없습니다) 민사소송 시 제가 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 기준으로 보면 사용자 측이 전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관계의 존속 기간과 해고 시점입니다. 관리자가 12월 22일자로 사실상 해고·폐업 처리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1월 전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1월 2일 해고 통보가 유효하다면 실제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과 급여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관계가 존속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책임판매관리자 폐업·해지 신고가 12월 22일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업무 수행이나 출근 사실이 없다면, 1월 한 달분 임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맞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에 대비해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폐업 결정 시점, 관리자 해지 신고 일자, 12월 급여 전액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문자 일부 발췌 주장에 대비해 전체 대화 내역을 보존하시고, 1월 2일 이후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식약처 불법신고 주장은 사실관계상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 기준이 ‘월급 고정’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위험은 있으므로, 소송 전 1월 실근무 일수 상당액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 시도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전액 지급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