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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하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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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비과세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조건 3가지에 전부 충족합니다. 다만 상여금이랑 휴가비가 문제인데 따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절이랑 휴가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해주는데 이 금액이 비과세로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여금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것이고, (명절에 줄때도 있고 안줄때도 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해서 월 정액 급여를 계산해도 월급여가 210만원을 넘을 때도 있고 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급여를 구할 때 상여 등의 부정기적 급여는 차감합니다. 따라서 명절때마다 주는 급여는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 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급여에 비과세 식대가 있더라도 해당 식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월정액급여는 과세되는 소득이 구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모두 매월 급여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소득이 아니므로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명절 휴가시의 비정기적 상여금은 위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 월정액급여 요건 판단시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단, 해당 상여가 비과세는 아닙니다

      세금은 과세되나 210만원 월정액급여 판정시 제외한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상직 및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이때 월정액 급여는 다음과같이 계산합니다

      매월급여총액(비과세포함)-상여등부정기급여-실비변상적인비과세-초과근로수당

      따라서 월정액급여 산정시 휴가비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여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규정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지급받는 수당이 아니면 비과세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