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인사이트있는코코아
정말인사이트있는코코아

입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입원으로 인해서 당일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입사한지 11일만에 입원으로 인해 당일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사직서를 받았더라도 입원확인서를 보내줘야만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장 입원확인서를 보낼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음 주에 당장 다른 회사로 입사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ㅠㅠ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건강 상 이유로 퇴사하였고 사직서 등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다결근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이 원인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할 책임이 있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전 사업장에 빠른 사직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직 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두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입원확인서 제출을 이유로 퇴사를 유예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사처리는 사직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입원확인서는 퇴사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 입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직서를 보냈다는 사실(날짜 포함)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해두시고, 추후 퇴사일이 문제될 경우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기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하시면 됩니다(근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