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게임 개발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업무용이라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 오피스텔에 1년 계약으로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월세로 들어가서 오피스텔에서 게임을 개발하다가 게임 출시 전에 오피스텔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집주인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월세로 들어갈때 임대차계약서만 받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거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거라고 미리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임대차계약서 말고도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따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가?
2. 비용처리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용하거나 구입한 월세, 전기세, 인터넷비용, 사무용품 등은 비용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거나 구입한 월세, 전기세, 인터넷비용, 사무용품 등만이 비용처리가 됩니까?
또, 전부는 인정해주지 않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조금 전에 사용한 것들을 창업 준비를 위한 비용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며칠 전까지를 인정해줍니까?
3. 게임 개발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언제하는게 좋은가?
게임 출시 전까지는 수익은 없고 지출만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게임 출시 전에(빨라도 내년 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오피스텔 입주후(11월)에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아니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이 3가지 중에서 어떤게 세금, 비용처리 등에 좋습니까?
4. 게임개발업 간이과세자 여부
수익이 낮으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개발업은 지역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오피스텔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광역시지만 읍면인데
게임개발업으로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까?
긴 질문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전에 사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출시에는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수도료 등 가사경비와 구분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가사로 사용한 금액과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비용을 계상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근거를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사경비와 구분할 수 없는 비용들은 실무에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번을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4. 간이과세자 여부와 지역은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