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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스마트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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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초보 살이 이사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달 7월 13일 계약 만료입니다

사실 현재 원룸 근처 회사 내년에도 다니게 되었다면 이 원룸에서 쭉 살 예정이었으나.. 저번주에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타 지역으로 급하게 이직을 하게 되었고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입니다...ㅜ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엔 방을 빼야해서 제가 오늘 오전중으로 집주인분께 연락 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이렇게 약 3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퇴실 말씀드릴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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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퇴실을 거부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로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간의 효력이 더 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 3주 전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