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세금부과
2020년5월30일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후에 부동산법이 여러번바뀌면서 제가 사는 지역이 대부분 조정지역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도 기존보다 높아지구요
저는 기존주택이 있고 1월에 입주시기가되었고 기존주택은보유중입니다 그럼 세금을 제가 분양권취득 후 조정지역으로 된거라 취득세가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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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월30일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후에 부동산법이 여러번바뀌면서 제가 사는 지역이 대부분 조정지역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도 기존보다 높아지구요
저는 기존주택이 있고 1월에 입주시기가되었고 기존주택은보유중입니다 그럼 세금을 제가 분양권취득 후 조정지역으로 된거라 취득세가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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