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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신박한큰고래239
신박한큰고래239

조정지역 부동산 취득세 문의합니다

지금 저는 조정지역 분양권을 올해 5월달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3월 7월 입주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주택의 취득세를 내고 또 분양권입주할때 취득세를 8프로로 이중과세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 등기시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지역 분양권 주택을 등기할 때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두번째 조정지역 주택을 등기할 때 8%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입주권과 분양권도 앞으로는 취득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시려는 경우 분양권이 있으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