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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텐렉168
2주택자이며, 아파트 분양권(분양 당시 비조정지역) 중도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집이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올해 입주할때 혹시나 현재 비조정지역인데 조정지역으로 변경된다면 3주택자로 취득세율이
분양당시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율인지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취득세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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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어도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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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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