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2주택자이며, 아파트 분양권(분양 당시 비조정지역) 중도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집이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올해 입주할때 혹시나 현재 비조정지역인데 조정지역으로 변경된다면 3주택자로 취득세율이
분양당시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율인지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취득세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어도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