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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

얼마전 월세방은 고기를 못 구워먹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로 월세로 사는사람은 그 월세방에서 고기를 구워먹을수 없다는 판결을 보았습니다.

제 기준에는 월세비와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그 집의 권리를 제가 인계한거라 생각이.되는데 그럼 생선도 구울수 없고 취사를 못할수도 있다는 결과도 생기네요 이 판결이 옳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판결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적어도 링크라도 걸어주셔야 확인가능합니다.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판결의 이유를 알 수 있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자극적인 일 부분의 사실관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