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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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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홀로 귀가하여 남겨진 사람이 추위에 동사하면 귀가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영하 10도 이하의 매우 추운 겨울에 술집의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이 모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으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자 나머지 한 사람이 자신도 취한 상태에서 홀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남겨진 사람이 동사하면 귀가한 사람은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기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치사와 관련한 두개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419, 판결

      【판결요지】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서울고법 1992. 5. 29., 선고, 92노1085

      【판시사항】

      추운 겨울날 새벽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손님을 길거리에 방기하여 동사케 한 술집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질문사안의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기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유기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유기의 죄책, 즉 다른 일행이 다른 일방을 도와주어야 하였는가 하는 의무(이를 부조의무라고 합니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기치사죄 성립여부가 다릅니다.

      해당 날씨에 길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동사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같이 술을 마신 친구 관계에서는 부조의무도 인정될 수 있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우에는 자신도 함께 술에 많이 취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