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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단시간 근로자여도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건강/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었으나,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어 현재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건강/국민연금을 취득상태로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권 상실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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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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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무시간이 감소하여 60시간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취득 취소'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신분 유지 시 계속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할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사용자 동의 필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계속 가입을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희망만으로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법령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신고 없이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