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상품은 1가지, 수량은 100개 정도인데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부호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한국에 들어온 후 관세사무소에서 관부가세 비용 연락 올 때, 사업자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업자로 변경 요청 시,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입력한 후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미리 운송사나 포워딩 업체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한 경우에는 관세사에서 개인 통관 고유부호로 수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로 수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라 관세사에서 수입하기 전에 미리 수입자에게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물품이 목록 통관 대상으로서 물품 가격 150 불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 신고 하지 않고 목록 통관이 진행되므로 수입자에게 통관에 대한 연락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세사나 또는 운송사에게 사업자 통관을 하기 위한 서류를 미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달하고자 하는 서류는 인보스 비엘 페키니스트 또는 원산지 증명서 정도가 있으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세사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신 후 사업자 명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FTA 원산지증명서 등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해외에서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제품을 한국에 수입한 후에 사업자통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문한 상품이 1가지이고 수량이 100개 정도라면 사업자통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관세사무소에서 관부가세 비용 연락을 받은 후에 사업자통관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실제 배송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서 사업자통관고유호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필요서류는 실제 통관 진행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문 시에 목록통관으로 신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사업자통관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자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고의로 오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은 수량으로 인하여 간이통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관에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에 관세사를 통하여 간이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물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 시 각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출자가 발행하는 송품장(invoice)은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또한, 가격신고서는 수입화주가 수입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이며,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은 선박회사나 항공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추가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수출자가 작성하며, 포장 갯수, 일련번호, 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세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을 지정하는 고시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변경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목록통관이 되지 않도록 관세사나 대행사(포워더 등)에 사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정정하여 수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수입 시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먼저 판매자에게 사업자명의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통관관세사에게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