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정정 시 보정수정 건, 최저 징수액 1만 원 적용되나요?
수입 신고서의 경우, 최저 징수액이 1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입 정정 시 보정이나 수정 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 세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서의 최저 징수액 1만 원 규정은 보정이나 수정 시에도 적용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보정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보정이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9%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정이나 수정신고 시에도 최저 징수액 1만 원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족세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정이나 수정신고 시 부족세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추가 징수를 하지 않으며,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과 이자, 가산세 등을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서의 최저 징수액 규정은 수입 정정 시 보정이나 수정 건에도 적용됩니다. 즉, 수입 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정할 때 발생하는 추가 세금이 1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금액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수입 정정 요청을 처리합니다. 수입자가 정정을 요청하면, 세관은 해당 신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이나 수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세금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정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무역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서의 정정이나 보정, 수정 신고 시에도 최저 징수액 1만 원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관세법에 따라 세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정정이나 수정으로 인해 추가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징수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정정이나 보정 신고를 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신고 내용과 세액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징수하지만, 앞서 언급한 최저 징수액 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 시 세액 변동이 발생할 경우 최저 징수액 규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