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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아친207
반반한호아친207

혹시 현재도 천만원미만 벌금미납 수배해제된상태인가요?

제가 한3년전에 벌금150정도 받은게있습니다.

몇년전에 제가 알기로 코로나때문에 천만원미만 벌금수배 해제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뒤쯤.. 경찰조사를 받게되는데

혹시 바로잡혀가는건지.. 아니면 아직도 코로나떄문에 수배해제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알고계시분들 답변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유예되었던 벌금미납자의 지명수배는 엔데믹 전환과 함께 이미 재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검찰은 2023년 3월 2일 부로,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100만원 이상 미납자를 대상으로 지명수배를 재개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2년여 전 해제한 1천만원 이하 미납자의 지명수배도 복구하여 지명 수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