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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수동적인거북이

억수로수동적인거북이

1주에 실근로시간이 40미만 일 때 토요일(무급)을 근무 시 지급 방법

2/15 주휴일 쉼

2/16~18 월-수 : 법정공휴일이라 쉼

2/19 근무

2/20 근무

2/21 근무(무휴일인데 근무 명령에 따라 8시간 일)

이럴 경우 저 주차에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24시간 근무. 실근로 40시간 안됩니다.

1. 이럴 경우 토요일에 일한 것이 40시간 미만이라

추가지급 아예 없는게 맞는지

2. 아니면 0.5배 가산수당은 안 붙지만 1배는 줘야 하는지.

  1. 토요일이 무휴일이 아닌 근무스케줄표 상 본인의 주5일 근무일 중 하루 인 경우(일, 월이 휴무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귱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