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채용공고 와 면접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 드려요.
채용공고 에서는 출퇴근시간 과 신입도 입사지원 가능하다는 내용만 확인을 했고, 전화통화 후
면접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신입은 급여를 많이 줄수없다는 이야기 만 확인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세전급여 250만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나이 가 있으니 생활비는 할수있게 해줘야 하니 급여를 세전 250으로 책정 한답니다)
수습기간3개월 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이야기 했습니다.(급여를 받아도 생활비 가 빠듯합니다) - 제가 잘못한 부분 입니다-
저녁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전근무 후“일이 어떤것 같냐고 물으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잘 읽어보라고 하셔서 읽으면서*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후에 보니, 근로계약서 가 수습기간 3개월 이 아닌, 계약직1년의 기간 이었고, 출퇴근 시간 이 다 맞지를 않고 중간에 퇴사를 하게되면 추가수익에 관한 환수조치 및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만 있고 , 너무 찝찝한 마음에 근로계약서 를
다시 쓰자고 하니, 괜찮다고 그냥 두라시더군요.
5일째 되는 날 , 나이가 많이어린 직장상사 가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하대 하더군요.
그것을 대표 와 다른 직원들, 현장에 있던 손님들까지 모두 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성교육이 부족하고, 그 직장상사 분이손님들과의 다툼도 잦은편이라 이런 회사는 그만두어야한다고 결정하고 문자메세지 로 통보 후
급여계좌사본 만 보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노동법 상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있지만, 내용이 채용공고 와 면접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관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부분과 면접 때와 근로계약서 간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채용 절차법 제 4 조에 따른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우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루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중간 퇴사 시 추가 수익 환소등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화개정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