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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채용공고 와 면접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 드려요.

채용공고 에서는 출퇴근시간 과 신입도 입사지원 가능하다는 내용만 확인을 했고, 전화통화 후

면접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신입은 급여를 많이 줄수없다는 이야기 만 확인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세전급여 250만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나이 가 있으니 생활비는 할수있게 해줘야 하니 급여를 세전 250으로 책정 한답니다)

수습기간3개월 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이야기 했습니다.(급여를 받아도 생활비 가 빠듯합니다) - 제가 잘못한 부분 입니다-

저녁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전근무 후“일이 어떤것 같냐고 물으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잘 읽어보라고 하셔서 읽으면서*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후에 보니, 근로계약서 가 수습기간 3개월 이 아닌, 계약직1년의 기간 이었고, 출퇴근 시간 이 다 맞지를 않고 중간에 퇴사를 하게되면 추가수익에 관한 환수조치 및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만 있고 , 너무 찝찝한 마음에 근로계약서 를

다시 쓰자고 하니, 괜찮다고 그냥 두라시더군요.

5일째 되는 날 , 나이가 많이어린 직장상사 가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하대 하더군요.

그것을 대표 와 다른 직원들, 현장에 있던 손님들까지 모두 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성교육이 부족하고, 그 직장상사 분이손님들과의 다툼도 잦은편이라 이런 회사는 그만두어야한다고 결정하고 문자메세지 로 통보 후

급여계좌사본 만 보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노동법 상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있지만, 내용이 채용공고 와 면접과는 다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관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부분과 면접 때와 근로계약서 간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채용 절차법 제 4 조에 따른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우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루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중간 퇴사 시 추가 수익 환소등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화개정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