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선의로 돕다가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 선의로 돕다가 자신이 도와주는 대상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선처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와준 사람은 법정 공방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물건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물건을 깨뜨리거나
친구가 팔을 다쳐서 대신 주차해 달라고 해서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를 긁는다면 이를 온전히 다 보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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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가해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드시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으나, 손해배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