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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말쑥한바다꿩196
말쑥한바다꿩196

누구를 선의로 돕다가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 선의로 돕다가 자신이 도와주는 대상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선처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와준 사람은 법정 공방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물건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물건을 깨뜨리거나

친구가 팔을 다쳐서 대신 주차해 달라고 해서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를 긁는다면 이를 온전히 다 보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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