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소득범위에 간이대지급금 포함되나요??
2023년 8월에 퇴사했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근로공단을 통해 2024년 4월에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지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 근로소득은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저의 2024년 소득은 1200만원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역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범위에 포함됩니다.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