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월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네여
근무년수가 7년 4개월 입니다.
근무년수가 3년이 지난 햇수는
자동소멸되어 3년 근무까지만
계산된다고 하던게 맞는 말인가여?
예전엔 1년에 한개씩 추가 된것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후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1년 15일 + 2년 15일 + 3년 16일 + 4년 16일 + 5년 17일 + 6년 17일 + 7년 18일을 부여 받는 식으로 연차휴가가 늘어 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고 1년내 미사용 시 소멸되며 마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연차는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부여되고, 이후 최초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