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7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4.7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5.7 : 2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7 : 3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6일 발생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이 증가하여 16일을 부여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