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을 단축근무시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기존 8시~18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힘들어
8시~17시까지 근무만하고 포괄임금제에 산정된 연장근무 22시간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 한다고하는데요...
이럴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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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으로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비례하여 삭감되면 되는 것이지 단순히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치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22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 시간이 실제 연장근로가 없었더라도 지급했던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급여였던 것이기에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사정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게 맞다면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근로시간과 임금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