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용직 상용직 변경 가능한가요?
제가 한달 단기 알바로 일을 했는데, 퇴사 후 이직확인서 보고 생각해보니 근무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게 일용직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처우가 정당한 가 싶어서요.
근무 시간은 월~목 10시간 30분, 금 8시간으로 일 했습니다. 주 50시간으로 4주동안 총 일한 시간은 190시간이더라구요.
근데 이게 일용직이면 4대보험이 안들어가니까 회사 측에서 2주 단위로 계약을 요청했어요. 2주 단위로 계약시 한달이니까 2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처음 한번만 작성 했습니다. 나머지 2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는 것 맞는거죠?
또, 일용직이면 연장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까요? 회사에서 일용직이라 안나온다고 하셔서 주휴수당만 받았는데 일한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일용직으로 들어갔지만 확인해보니 일한 시간이 많고 처우가 제대로 인 것 같지 않아서 회사에 다시 상용직(계약직)으로 변경을 요청 드리고 싶은데 퇴사 후 변경이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없이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