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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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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고 상속 과정에서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례를 치르면 장례비 정산부터, 상속과 관련된 재산 조사 및 세금 납부까지 해야할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정신 없는 와중에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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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마에 대한 사망신고(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일 기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시중은행, 주민센터 등)

    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재산 조회 및 가액 확인

    4)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간에 재산 분할

    5)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사망일로부터 6개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함) 및 상속 등기.

    6) 부동산 및 기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함)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 이내 5억원 이상 또는 1년 이내 2억원 이상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액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상속세 신고

    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사분에게 가셔서 상속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시고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 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

    •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 등기, 상속분할 협의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으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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