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음주 후 퀵보드를 타다가 사람2명과 사고가 나서 경찰관에게 단속 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사고당시 패해자 한분이 다음날 합의를 요구하셨고, 너무 큰 큰 금액을 요구 하시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몰라 이곳저곳 물어보다 변호사 상담을 예약 후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이었는데 상담료를 입금하고 예약 후 찾아갔지만 변호사님은 없었고,
국장님 이라는 분과 사고경위 얘기를하다 변호사님에게 연락이와 늦을거 같으니 영상통화로 상담하자고 하여,
영상통화로 상담 하였습니다.
얘기의 쟁점은 퀵보드사고도 오토바이와 같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위험운전치상으로 차발받을수 있으니,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했고, 운전경력이 25년 정도 되다보니 특가법이 들어가면 가중처벌이 됨을 알기에
수긍하는 방향으로 영상통화 상담이 끝났습니다.
사무실 국장님이 약정서를 들고 와선 이때 성공보수에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특가법을 본인 법인에서 검찰에 송치 되기전에 뺄 것이고 빠지게 되면 성공 보수로 550을 더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성공 보수 금액을 듣고 금액이 부담되어 주저하였고, 국장님이 고민하실게 아니고 빨리 약정계약을해야
변호사님이 경찰에 알아봐서 위험운전치상이 들어있냐 않들어있냐를 빨리 확인해야하고, 들어있다면 합의든 뭐든 해서 빠른대쳐를 해야할것아니냐라며 재촉했고,
만일 안 들어있다면 뺄것이 없으니 당연히 성공보수를 안줘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한시간 정도 고민을 한뒤 수임료 입금 후 계약을 하게 돼었습니다.
다음날 다른 변호사님께 전화 연락으로, "경찰 수사관에게 문의결과 다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위험운전치상은
안 들어가 있으니 최악의 상황은 면하셨습니다." 라고 연락 받았고 당연히 성공보수는 안나가겠구나 라고 이해하고있었는데,
2달뒤 구약식 벌금형 검찰처분이 나오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끝난뒤 , 사무실쪽에서 성공보수를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 있었으니 안 내는거 아니냐 라고 하였고, 사무실쪽은 계약서에 무혐의시 지급한다고 써있다 확인 안했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쪽에서는 "전화로 알아본것도 특가법 빼는 일중 하나였고 얘기안한 진행사항도 있을수있다." 라고하는데, 제 머리론 처음부터 쟁점이었던 특가법을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진행 한것도 이해가 안가고,
계약 다음날 전화온 변호사님은 분명 안들어가있었다고 말했는데 하루만에 전화한통화로 빠지는 쉬운 거였였음 성공보수가 정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계약서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려운말로 써있어서 국장님께 물어본거고,
특가법이 들어가있지않으면 안내도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약정내용에 들어가 있어 내셔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이곳저고 알아보니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뉴스와 기사들 이있고,
여러 변호사님들 조언한 영상들과 상담내용을 봤습니다.
진짜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인 것으로 대법원 판결로 선고된 사항입니다. 해당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는 수임계약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사건 관련 형사 성공 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을 참고하더라도 위의 경우는 무효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