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국내 성인용품을 주문했습니다.문제될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어느 국내의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랜덤박스(무작위의 제품이 있는 상품)가 구매가 되었는데 따로 딱히 성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배달이 된다고 나와있긴한데 들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물품에 해당하여 그 판매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것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들키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