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 연장신청 후 퇴사시 연장시점일에 연장 실행되나요?
전세 만기일이 5/29일이고 대출연장신청 및 보증보험연장 신청일이 4/29일 이라면
5/15일 퇴사하더라도 5/29일날에 대출연증과 보증보험 연장 실행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출연장시 다른 요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퇴사로 인해 대출연장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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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 연장신청 후 퇴사 시, 연장시점일에 연장이 실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일 한 달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퇴사로 인해 중소기업에 퇴사했다면 더 이상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환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장은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이 아니라, 2% 대의 버팀목 전세대출 또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5/15일에 퇴사하더라도 5/29일날에 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연장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전에 미리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