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상환 유예 이런게 가능할까요?
전세자금대출 상환 유예 이런게 가능할까요?
전세자금대출만기일 : 26년 10월 29일
전세집계약만기일 : 26년 9월 30일
입니다
은행에서는 만기 한달전부터만 전세자금대출연장가능여부를 알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7월 30일 이후 묵시적갱신이 들어가고 9월 30일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만약 9월30일에 연장거절이 나오면,,,,,
집주인에게 바로 이사간다고 하려고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묵시적 갱신 상태면 퇴거 효력? 3개월 뒤 발생으로
집주인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날은 10월29일인데 집주인이 9월30일부터 3개월 후면 12월30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니까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달이 2개월이라는 텀이 생기는데요...
이럴떄 은행에서 2개월간 대출 반환 유예 이런거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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