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상환 유예 이런게 가능할까요?

전세자금대출 상환 유예 이런게 가능할까요?

  • 전세자금대출만기일 : 26년 10월 29일

  • 전세집계약만기일 : 26년 9월 30일

입니다

은행에서는 만기 한달전부터만 전세자금대출연장가능여부를 알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7월 30일 이후 묵시적갱신이 들어가고 9월 30일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만약 9월30일에 연장거절이 나오면,,,,,

집주인에게 바로 이사간다고 하려고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묵시적 갱신 상태면 퇴거 효력? 3개월 뒤 발생으로

집주인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날은 10월29일인데 집주인이 9월30일부터 3개월 후면 12월30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니까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달이 2개월이라는 텀이 생기는데요...

이럴떄 은행에서 2개월간 대출 반환 유예 이런거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지연을 이유로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지 않으므로 만기 시 일시적 단기 연장 가능 여부를 반드시 은행과 미리 상담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준다’는 사유만으로 대출 상환을 2개월간 자동 유예해 주지 않으며, 만기일에 상환이 안 되면 연체 처리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책은 ‘대출 기한 연장 신청(단기 연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9월 30일 대출 연장이 거절될 경우, 집주인 신용 문제, 권리침해, 혹은 대출자의 상황 변화 등이 원인인데, 이때 은행에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단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증빙을 제출하면 보통 1~3개월 단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거절 시 즉시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단기 연장 신청을 해야 연체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7월 30일 이전에 집주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은행과 대출 조건 상담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