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만기일 이전 대출연장 계약만기 두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다가구 보증금2억 월세 10만원 은행대출1억원입니다
근저당 19억/
선순위 12억
법인 임대인
임대차기간은 24.9.29 만기
전세대출은 24.9.30 만기
계약해지통보는 2개월전인 24.7.23 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준다고 보증금 3천만원 선입금 대출이자지원 해준다며 24.11.30 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1억원 전세대출 2년 연장 후 임대차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24.11.30까지 기다렸다가 법적조치해도 되나요?
묵시적연장이 아니기때문에 계약만료일24.9.29 이후 두달 기다렸다가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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