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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기일 이전 대출연장 계약만기 두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다가구 보증금2억 월세 10만원 은행대출1억원입니다

근저당 19억/

선순위 12억

법인 임대인

임대차기간은 24.9.29 만기

전세대출은 24.9.30 만기

계약해지통보는 2개월전인 24.7.23 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준다고 보증금 3천만원 선입금 대출이자지원 해준다며 24.11.30 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1억원 전세대출 2년 연장 후 임대차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24.11.30까지 기다렸다가 법적조치해도 되나요?

묵시적연장이 아니기때문에 계약만료일24.9.29 이후 두달 기다렸다가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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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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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이행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일 이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 준다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선입금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4년 11월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일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