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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찬란한피카츄
2번 반려견 키울 시 2개월 월세 + 수수료 + 청소비
3번 계약 만기일 전 계약 종료 시 2개월 월세 +수수로 +청소비
제가 사정이 생겨서 3개월전에 계약 종료하고 나와서 3번이 적용 됐는데 잠깐 친구 집 강아지 돌본 것 때문에 2번도 적용 되어야 된대요
보증금 200인데 저걸 다 부담하면 돌려받기는 커녕 더 내야하는 상황인데 두개 따로 적용 돼서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몰라서 여쭤봐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개 항목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는 계약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고 과도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일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과도하다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 하시되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법적인 다툼까지도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겠지만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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