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조세특례중 창업 업종이 궁금합니다
업종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던데
요가학원 또는 카페도 가능할까요?
현금 증여후 상가구입 차랑구입 등도 가능한지요?
상가형주탁을 살경우 주택분은 해당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