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혐의 조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른이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는 전혀 기억이 (사고 인지자체가 안됨)안 나서 원래 가던길을 갔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신고를 하고 쫒아와 100미터 정도떨어진 곳에서 잡히고 바로 뺑소니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다음날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고 사고당시 차량에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각막내출혈로 뇌진탕이 와서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증이 왔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가 난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 조사 받을때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어필을 해야되는데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피해자에겐 보험회사를 통해 병원통원이며 차량조치 까지 다 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주변에선 형사조사전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먼저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뺑소니 의도가 없었는데 (뺑소니 혐의를 벗고 싶은데 )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합의를 한다는건 뺑소니를 인정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