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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협력적인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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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조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른이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는 전혀 기억이 (사고 인지자체가 안됨)안 나서 원래 가던길을 갔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신고를 하고 쫒아와 100미터 정도떨어진 곳에서 잡히고 바로 뺑소니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다음날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고 사고당시 차량에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각막내출혈로 뇌진탕이 와서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증이 왔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가 난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 조사 받을때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어필을 해야되는데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피해자에겐 보험회사를 통해 병원통원이며 차량조치 까지 다 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주변에선 형사조사전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먼저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뺑소니 의도가 없었는데 (뺑소니 혐의를 벗고 싶은데 )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합의를 한다는건 뺑소니를 인정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사고 직후의 기억이 없고, 외상으로 인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는 ‘기억 없음’ 자체가 혐의 부인을 곧바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의 정황, 목격 진술, 차량 손상 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1. 기억이 없는 경위,

    2. 의학적 진단과 사고 충격 사이의 인과관계,

    3. 피해 상황과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정리해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록을 확인해 사고 경위와 의학적 소견 중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할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 부분은 경찰 조사 경과를 보고서 혐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시는게 상담자님에게 유리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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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고 직후 기억이 전혀 없었고 이후 진료에서 뇌 손상과 일시적 기억 소실 소견이 확인되었다면 도주 의사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고 인지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진단 자료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합의는 도주의사 인정과는 별개로 형사 절차 전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 법리 검토
      도주 판단은 사고 인지 여부와 즉시 조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적 충격으로 판단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고의적 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단서와 임상 소견이 사고 당시의 정신적 혼란을 뒷받침한다면 도주 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분쟁을 축소하기 위한 절차적 선택으로 해석될 뿐 사실 인정과는 구별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 사고 순간의 신체 상태와 기억 단절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와 정차 시점도 설명해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 자동적 이동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점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일관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는 유불리를 따져 판단하되 도주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사건 전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에 대비해 모든 의학 자료와 경위 일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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