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에서 이월된 기말재고를 복식장부에서 기초재고로 잡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에서 이월받은 기말재고를 복식부기에서 기초재고로 잡는 분개방법은 무엇인가요?

23년 간편장부에서 기말재고가 1,000만큼 남으면

24년 복식부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기초재고가 1,000만큼 생긴거잖아요.

새로운 복식장부에서 기초재고를 먼저 잡고 시작하는 분개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자로 차변에 재고 대변에 이익잉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