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복식부기 고정자산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추계로 작년에 하다가 이번에 복식부기로 진행을 하는데
고정자산 매입한 부분에 대해선 복식부기하는 올해부터 감가를 떨면 될까요?
감면은 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의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3년도를 추계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여 24년도의 장부신고시 감가상각기초가액은 감가상각의제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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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반영하면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가비만큼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감가비가 차감이 되어 양도세가 더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