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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미소띠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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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감가상각비 의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고, 추계신고하다가 202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복식부기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관련 법령을 보니 감가상각비 의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감가상각비 반영을 위해 2021년~2023년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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