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 관련 유형자산에
대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기장시 유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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