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계산좀 해주세요ㅠ
23년 5월 8일 입사 주4일근무 ㅡ 10시~15시(점심1시간포함)
23년 6월8일 근무조건변경 주5일근무 ㅡ 10시~15시(점심1시간포함)
24년 1월 3일 근무조건변경 주5일근무 ㅡ 11시~15시(점심,휴게시간없음)
24년 6월 12일까지 근무시 퇴직금 지급 되나요?
계산이 안되서...
처음이 주 4일제라서ㅠ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일을 1년 이상 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