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