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시 12/31신고와, 다음해 1/1 신고시 포상금 각각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일 사업장의 2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포상금이 부정수급액의 20%이고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내라는 점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령 신고건이 2개인데, 12월31일에 1건을 신고하여 연간액 500만원을 채우고

다음해 1월1일에 나머지 1건을 신고하면 해가 바뀌었으니 또 500만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2할이고, 다만 상한액은 신고자 별로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포상금 한도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