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시 12/31신고와, 다음해 1/1 신고시 포상금 각각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일 사업장의 2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포상금이 부정수급액의 20%이고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내라는 점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령 신고건이 2개인데, 12월31일에 1건을 신고하여 연간액 500만원을 채우고
다음해 1월1일에 나머지 1건을 신고하면 해가 바뀌었으니 또 500만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2할이고, 다만 상한액은 신고자 별로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포상금 한도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