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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풍뎅이72
신기한풍뎅이7222.02.16

헬스장 락커 환불거부 당했습니다.

최근 헬스장에서 락카가 필요할 거 같아서 락커비 9개월 99,000원을 (신용/3개월) 지난주 목요일(2.10)에 결제했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 필요가 없어져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 매장에선 락커는 환불이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보통 위약금 10% 떼고 사용일수 일할계산해서 환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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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환불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낸뒤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환불 불가에 대한 안내나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전 안내가 있었던 경우라고 보더라도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측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우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불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