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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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연봉8천초과, 발령으로 혼자
월세살이중(월세 회사 지원으로 급여에 포함)
전입신고 안함.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게 맞죠?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해도 되나요?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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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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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사항으로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금영수증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월세세액공제가 불가하더라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30%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익이 존재합니다.(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에만 적용)
다만, 해당 월세액을 제외하고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