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서 보증금 반환 문의?

2022. 01. 06. 17:20

안녕하세요 해방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입니다.현재 개인사정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어 계약 만료전 퇴실 하려고 합니다만 부동산측과 집주인에게도 문자 및 전화을 주고 받아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2개월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없어 최근에 확인해보니 약 2주전에 공고를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려는 시간이 빠듯하여 아마 세입자를 못구하고 퇴실을 할꺼같은데 그래도 계약건이 있으니 남은 월세를 지불하고 퇴실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안된다고 하고 3개월 다 채운뒤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본국으로 가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항국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되면 이래저래 불편하고 수수료도 무시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기전 모든 정리를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혹시 이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할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다른 친구에게 위임을 할수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창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이네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해줄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은 그기간동안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전 퇴실하게 되면

1.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2.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1~2개월치 차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세요)

3. 위임 관련 문제는 가까운 곳의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서 위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 후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원만하게 임대인과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길 빕니다.

2022. 01. 0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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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출국일정을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2. 01. 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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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믿을만한 가까운 지인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미리 임대인에게 위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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