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서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해방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입니다.현재 개인사정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어 계약 만료전 퇴실 하려고 합니다만 부동산측과 집주인에게도 문자 및 전화을 주고 받아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2개월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없어 최근에 확인해보니 약 2주전에 공고를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려는 시간이 빠듯하여 아마 세입자를 못구하고 퇴실을 할꺼같은데 그래도 계약건이 있으니 남은 월세를 지불하고 퇴실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안된다고 하고 3개월 다 채운뒤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본국으로 가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항국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되면 이래저래 불편하고 수수료도 무시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기전 모든 정리를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혹시 이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할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다른 친구에게 위임을 할수있는 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