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서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해방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입니다.현재 개인사정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어 계약 만료전 퇴실 하려고 합니다만 부동산측과 집주인에게도 문자 및 전화을 주고 받아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2개월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없어 최근에 확인해보니 약 2주전에 공고를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려는 시간이 빠듯하여 아마 세입자를 못구하고 퇴실을 할꺼같은데 그래도 계약건이 있으니 남은 월세를 지불하고 퇴실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안된다고 하고 3개월 다 채운뒤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본국으로 가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항국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되면 이래저래 불편하고 수수료도 무시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기전 모든 정리를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혹시 이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할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다른 친구에게 위임을 할수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이네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해줄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은 그기간동안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전 퇴실하게 되면
1.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2.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1~2개월치 차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세요)
3. 위임 관련 문제는 가까운 곳의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서 위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 후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원만하게 임대인과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출국일정을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믿을만한 가까운 지인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미리 임대인에게 위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