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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아파트매매 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비용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월에 아파트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만 해놓은 상태고 1월 초에 잔금치르는데요.

아파트매매가 22평 28,000,000원입니다.

처음 주택구입하는겁니다.

취득세,등록세 50%감면이 내년까지 연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1. 취득세

2. 등록세

3. 중계비

4. 법무사비

그리고 위의 4가지만 하면 되나요?

다른게 혹 더 있나요?

잘 몰라서요. 아파트매매 잔금처리시 이루어지는 세금 및 비용이 어떤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시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주택취득가액이 6억우너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매수가액의

      1.1%가 적용되는 것이나, 취득세가 200만원 이내인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수가액의 0.6%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법무사비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납부할 취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개사 비용과 법무사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세 등만 지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등기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investments/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