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없이 고용 승계 된경우 무기 계약직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십년만에 처음으로 입찰을 통해 위탁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고용은 그대로 승계되어 전직원 8인 그대로 근무가 일년째 인데요 이번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요 다시 이년을 채워야 무기 계약직인가요 지금 바로 무기 계약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의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기에 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되었더라도 그 업체와의 근로관계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그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업무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이때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신규입사자로 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기간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 받고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계속 승계되었다면 이전 근로기간도 적용될 것이므로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심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