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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딱새176
대범한딱새176

퇴직금 사업자변경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oo사업장 물류팀 밑에서 8개월 일 하다가

□□사업장 물류팀 과장이 여기로 오라고 제의를 했고 퇴직금은 그대로 이월을 시켜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소재지는 같은 물류창고입니다. 사업자만 2개인 거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9개월정도 일 하다 퇴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미안하다 지급이 어렵다 이러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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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실질적인 한명의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만 2개를 운영하였다면 모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근로관계약관계에서 연속적인 근무를 했는지, 고용관계를 승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퇴사 후 입사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2개인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를 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간은 연속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명의상 또는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도 관리자인 물류팀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으므로 근속기간도 승계되어 퇴직금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사업장의 동일성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와 이직한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종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이직한 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이전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증빙가능한 자료가 없는 한 퇴직금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