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업자변경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oo사업장 물류팀 밑에서 8개월 일 하다가
□□사업장 물류팀 과장이 여기로 오라고 제의를 했고 퇴직금은 그대로 이월을 시켜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소재지는 같은 물류창고입니다. 사업자만 2개인 거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9개월정도 일 하다 퇴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미안하다 지급이 어렵다 이러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실질적인 한명의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만 2개를 운영하였다면 모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근로관계약관계에서 연속적인 근무를 했는지, 고용관계를 승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퇴사 후 입사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2개인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를 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간은 연속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명의상 또는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도 관리자인 물류팀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으므로 근속기간도 승계되어 퇴직금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사업장의 동일성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와 이직한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종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이직한 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이전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증빙가능한 자료가 없는 한 퇴직금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