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PCR 이나 신속항원검사 수당 받을 수있나요?
현재 코로나전담병원은 아니나, 호흡기치료병원이라서 검사는 가능한 병원입니다.
직원들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다가
이제는 외래환자들 까지 검사를 받고 있어서(한달에 10-20명)
검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국립병원이라 제대로된 법이나 공문,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현재 코로나전담병원은 아니나, 호흡기치료병원이라서 검사는 가능한 병원입니다.
직원들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다가
이제는 외래환자들 까지 검사를 받고 있어서(한달에 10-20명)
검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국립병원이라 제대로된 법이나 공문,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에 따라 의사·간호사 중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자에게 일 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 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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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보다는 노사 당사자가 얼마가 적정한지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노사가 합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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