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PCR 이나 신속항원검사 수당 받을 수있나요?
현재 코로나전담병원은 아니나, 호흡기치료병원이라서 검사는 가능한 병원입니다.
직원들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다가
이제는 외래환자들 까지 검사를 받고 있어서(한달에 10-20명)
검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국립병원이라 제대로된 법이나 공문,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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