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PCR 이나 신속항원검사 수당 받을 수있나요?

2022. 05. 12. 13:49

현재 코로나전담병원은 아니나, 호흡기치료병원이라서 검사는 가능한 병원입니다.

직원들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다가

이제는 외래환자들 까지 검사를 받고 있어서(한달에 10-20명)

검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국립병원이라 제대로된 법이나 공문,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코로나 관련 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 병원에 적용을 하는 규정은 아니나,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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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pcr/신속항원 검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업주(병원장)가 검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고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모여 이에 대한 수당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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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에 따라 의사·간호사 중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자에게 일 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 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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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보다는 노사 당사자가 얼마가 적정한지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노사가 합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문제입니다.

        2022. 05.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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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검사수당이나 위험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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